■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잘 읽어 보고 시간, 돈 모두 손해 보지 맙시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공부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비과세 받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부터 위에서 말하는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