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관한 스터디/세금

2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받는 법

하점루 2023. 10. 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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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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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잘 읽어 보고 시간, 돈 모두 손해 보지 맙시다!!^^)

 

<1세대 1주택 비과제 적용을 받기 위한 규정>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공부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비과세 받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부터 위에서 말하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1. 취학, 직장이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유기간 특례요건>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전학을 가는 가해자는 제외)

 이 경우, 2년의 보유기간 제한이 아닌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전학의 경우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가해자라면 혜택이 없다는 것 또한 오랜만에 보는 사이다 규정이다.

 

2.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해외 이주 하시는 분들 부럽네요. 이 규정 잘 확인하시고, 비과세 혜택도 받으세요.

 

3.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4.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된다

 

5. 재개발 ·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 제한 받지 않는 충족 조건>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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