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관한 스터디/세금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식 쉽게 알아 보기

하점루 2023. 10.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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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정의

 :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용어부터 이해하고 넘어가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1)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2)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3)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 순위

 :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1) 민법상 상속 순위

우선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4순위 형제자매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2,3,4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직계비속 :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자.손 을 의미함)

* 직계존속 :  (피상속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함 (부모, 조부모 등을 의미함)

* 방계혈족 : 직계에서 갈라져 나와서 옆으로 확장된 가족을 말함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조카 등을 의미함)

  2)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3)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상속 지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1)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1.5 그외 상속자들은 1의 지분을 갖는다. 

* 법정상속비율 계산 방법 : 상속인 지분 / (모든 상속인의 지분의 합)

 

2) 유류분 제도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의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 >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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